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의류관령 유행테마 성장 및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고 패션산업에 종사하는 불란서 법인으로부터 (1)국내에서 계절적 패션감각에 대한 시장 조사와 (2) 이에 따른 유행테마를 선정하여 (3) 패션 상품의 디자인등(색상, size, style, 소재원단의 선정 및 제품개발등)과 관련한 컴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용역대가가 한․불조세협약 제 7조의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용역 수생에 있어서 불란서 법인은 그 전문직업상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관습적인 기술(Customary skills)이나 정보를 이용(불란서 법인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의 전수는 포함되지 않음)하며, 계약서상 불란서 법인은 그 보고서와 패션상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치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불란서 법인직원은 주로 상기 용역 수행의 경과보고를 위해 한국에 체재할것이며, 불란서 법인 직원의 한국내 체제기간은 계약기간중 3주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불란서 법인 직원의 한국방문시 항공료등 여행 경비 및 국내 체재경비는 상기 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