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전 문
[회신]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 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 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다.
| [ 질 의 ] |
| 1. 관련 가. 법인세법 제55조 나. 연소연 1252-461(1995. 11. 2) 2. 우리원에서 협약체결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개발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협약건명(거래명) : 차세대 범용 DBMS 개발 나. 거래금액 : USD 9,701,922(한국통신분담금) 다. 협약자(거래상대자) : 미국 ○○사 라. 질의내용 : 본 거래는 외국법인(미국 ○○사)이 기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연구비와 연구 인력을 분담하여 신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동개발협약으로 이루어지며, 한국통신과 ○○사가 50대 50의 비율로 각각 연구비를 분담하고, 한국통신의 분담금 USD9,701,922 상당액은 ○○사로 송금, 지급하며 지급한 연구비는 ○○사가 공동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됨. 공동연구 수행 장소는 미국 ○○사이며, 공동개발 결과물은 협약 쌍방이 분담비율로 지적재산권등을 공유하게 되며 한국통신지분은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게 됨. 이러한 경우에 한국통신이 ○○사에 지급하는 공동연구 분담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부세액 및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