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홍콩의 세법상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질의배경 당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제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하고 있음 기명식 국제수익증권인 ○○(○○)의 경우 실질수익자들이 유통 및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해 자산의 명의가 아닌 홍콩국적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동 펀드의 약관에서 규정한대로 수익자원부에 등록된 수익자인 ○○를 실질수익자로 간주하여 ○○의 국적에 따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원천징수이후 실질수익자를 밝히며 ○○국적과 다른 세율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접수되었음 2. 질의사항 가. 당사는 1995. 2. 7 ○○펀드의 수익증권환매를 행하면서 수익자원부에 등록된 ○○(○○)의 국적지인 홍콩으로 과세하였으나 해당 ○○에서는 자신들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실질수익자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수익자인 ○○의 국적지가 영국임을 주장하며 세액환급을 요청하였음.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환급의 방법은 무엇이며 이와 유사한 경우의 환급요청이 발생할 경우 환급의 소급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나. ○○는 매년 3. 31을 기준일로 하여 결산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사 수익자원부에는 홍콩국적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분배락 기준일 이후 실수익자는 일본국적이라는 팩스를 받았음. 기준일 이후 실질수익자임을 주장하여 오는 경우 ○○국적과 실질수익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국적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