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위임을 받은 국내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소재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59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외국법인이 바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내에 있는 변호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가를 지급받은 자가 국내에 있는 변호사이므로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외국법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변호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을설〉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호사이더라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외국법인이므로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