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3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 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 계약내용 ․ 당사는 호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TMN)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였음(TMN Agent Software, TMN Manager Software) ․ 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4개사가 공동개발하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임 ․ 동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가능하나 비용이 과다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의 전문업체에 개발을 의뢰한 것임 ․ 개발업자는 당사가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장소는 호주임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당사가 부담함 ․ 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당사자 소유함 ․ 주의 개발업자는 개발완료 후 3개월간 무료로 당사에게 동 개발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의 Training을 실시함 ○ 질의내용 상기 계약내용과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도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