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4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자도입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 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1997. 5.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을과 기술지원계약(이하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건 계약하에서, 을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갑이 application consulting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기술지원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사용료를 지급받음. 1997. 10. 23 갑과 을은 1997. 5. 1 체결된 이 건 계약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외도법󰡓) 제23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함과 아울러, 동 계약에 따라 을이 수취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통상산업부장관은 1997. 11. 6 당해 신고를 수리하고 나아가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확인한 바 있음 이 건 계약에 의하면, 갑은 ① 을로부터 사용료지급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과 ②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된 을의 회계분기 종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이 지급일정에 따르면, 이 건 계약상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은 1997. 8. 29임 한편, 을은 이 건 계약이 발효된 1997. 5. 1부터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되기 전날인 1997. 11. 5까지의 기간 중에 기술 및 기술지원용역을 갑에게 제공했음 (질의 1) 신고수리일 전에 계약상 최초지급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이건의 경우, 현행 외도법 소정의 법인세면제기간의 기산일이 최초지급약정일(1997. 8. 29)과 신고수리일(1997. 11. 6)중 어느 날인가의 여부 (질의 2) 을이 이 건 계약상 최초지급약정일(1997. 8. 29) 전에 제공한 기술 및 기술용역에 대한 사용료가 같은 날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