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태리 거주자의 직물설계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대가가 용역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2. 이 경우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직물(복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직물설계 기술의 향상과 유럽의 최신 유행패션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품품질의 안정화와 고품질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가 1년에 4회 매회 1주일씩 내한하여 직물설계지표, PIOT BLANKET(견본품)의 설계 및 신사복 COLLECTION을 직접 설계 지도하며 직물시스템 및 직물설계의 표준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용역의 제공과 기타 최신 해외패션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 $100,000 상당을 지급하기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불할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용역대가를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함.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 | [ 질 의 ] | |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함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함(1996.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