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설비공사를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g)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APCN(Asia Pacific Cable Network)공사를 일본의 ○○사로부터 국내영해에 해당하는 구간을 도급받아 수행 중, 기존 한․일간 통신선로(JKC)를 손상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의 복구공사는 JKC관리규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KDD(국제전신전화)가 수행하였음 2. 복구공사 완료 후, 일본의 KDD측으로부터 첨부와 같이 INVOICE를 받았는바, 일본법인의 소득분류에 대하여 〈갑설〉 전체 복구공사를 일괄 수행케 한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어야 함 〈을설〉 전체 복구공사를 일괄 수행하였다 해도 일부항목(Labor cost, Administration)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인적용역으로 분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음 3. 당사의 의견으로는 을설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본의 KDD측은 자국의 세무전문가를 통해 공사비의 정산용으로 제시된 INVOICE의 내역에 의거 일부 항목에 대해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함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며 당사의 원천징수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4. 공사기간 : 1995. 8. 5~1995. 8. 17(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