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안 되며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가가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영업 및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실제발생비용을 용역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대가를 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나 2.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3. 또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종업원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 체재비 등의 대가가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국내 A법인은 미국소재 B법인의 100% 출자 법인임 A법인은 우리나라 상법에 의거 주식회사로 별도 설립되었음. 국내 영업상 재무, 인사 등 상당부분을 미국 소재 본사인 B법인에 보고도하고 업무지시도 받고 있음 국내 영업 등이 어렵고 또한 업무방식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영업 및 경영관리 지도 등을 위하여 본사인 미국 B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갑이라는 개인이 아시아지역 중 한국, 일본지역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A법인(50%)과 일본(50%)이 각각 공동으로 부담하여 미국 소재 B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인적용역에는 호텔, 숙박비, 항공료 기타 체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약5,000,000원~8,000,000원 정도 됨 그리고 개인인 갑은 미국소재 B법인의 직원이므로 B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갑의 국내 체류기간은 월 약 4~5일 정도 됨 다만,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A법인은 B법인에게 실제 용역대가를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재무제표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음 즉, 관계 회사간에는 당분간 보류상태로 남아 있음. 또한 A법인은 국내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의 경우 국내 A법인이 미국 B법인에게 지급할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있는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국내 세법과 미국과의 조세협약 내용은 어떠한지 (질의 3) 만약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 4) 만약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원천징수 방법(세율,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