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acl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회사가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와 설계용역 계약시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법인이 건축설계의 종합컨설팅을 맡도록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되었기에 대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2. 미국법인에게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얼마나 징수하여 대리 납부해야 하는 지와 세무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법인과 계약현황 ▷
○ 발 주 자 : (주)○○농수축산물물류센타
○ 계약건명 :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컨설팅
○ 도 급 자 : 1935 Stewart Ave New Hyde Park N.Y. 1140
APEC Communication Systems(Miju Nonghyup Marketing Inc)
○ 용역금액 : 192,3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