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리스자산 등을 양수하고 리스료 수령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모종합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를 통하여 해외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자산유동화』라 함은 대출채권, 리스채권등 장래 수취할 현금의 흐름을 담보로 시장성있는 금융증권을 발행ㆍ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종합금융회사는 비현금자산 또는 비유동화자산을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함과 동시에, 위험가중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현금자산을 장부에 유입시킴으로써 그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건 거래는 종합금융회사이 보유한 리스채권 및 리스물건 (이하 “리스자산”)과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거래로서, 그 구체적 거래흐름은 별첨 거래구조설명서와 같습니다. 2. 질의요지 아일랜드내 SPV 2(이하 “갑”)가 리스자산과 대출채권을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양수받은 후 한국내 리스이용자와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와 이자의 과세 목적상, 갑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하 “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갑 설) 갑은 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된다. (이유1) 갑의 주주는 갑 또는 종합금융회사, 리스이용자 또는 스왚거래의 상대방과는 독립된 자이고, 갑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둔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경영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음. (이유2) 갑은 수많은 채권투자자들로부터 리스자산 및 대출채권의 양수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그 채권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유통될 예정임. 그러므로, 이들 채권투자자 개개인은 채권이자와 채권매매차익을 기대하는 단순한 채권투자자에 불과할 뿐, 이들 각 개인이 동 리스자산 및 대출채권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당해 리스자산과 대출채권에 관한 처분권은 갑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발생된 리스료와 이자 역시 갑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유3) 만약 갑이 리스이용자 또는 차주로부터 리스료 또는 이자를 지급받는 범위내에서만 갑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채권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면, 갑은 채권투자자들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한 반면, 당해 채권투자자가 리스료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임. 그러나, 이 건 리스자산과 대출채권양수와 채권발행은 별개의 거래로서, 갑은 한국내 리스이용자와 차주로부터 리스료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을설) 갑은 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