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질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1997년11월27일 광주과학기술원 2대 원장으로 임명된 김효근 박사는 1995년06월01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임용(광전자재료분야 교수 및 연구목적)되었으며, 교수 임용 당시 국적은 미국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동법시행령 제1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에 의거 소득세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11월27일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임명시 국적이 문제가 되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한국국적은 취득하였으나, 미국국적 포기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이중국적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 가의 상황에서, 소득세 면제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면제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미국국적 포기는 완결이 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적은 취득하였으므로 조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는것인지(과세를 해야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시기에 대하여도)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본 사항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응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