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 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ㆍ연출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효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인지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의 구분입니다.
1. 당 법인체는 관광특구내에 일본의 월드스퀘어나 대만의 소인국처럼 세계의 문화적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등을 1/25의 축소한 조형물 100여점을 전시한 관람시설을 주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건립/영업할 예정입니다.
2.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영화 스타워즈 및 스필버그 감독작품등에 등장한 특수효과의 경험, 노하우, Idea가 축적된 특수효과 부문에 아카데미상을 여러번 수상한 업체입니다.
3. 당사는 국내업체들에게 조형물 제작 및 기획안을 발주코져 노력하였으나 조형물이 실외전시라는 점, 건립시점이 3년 뒤여서 세계적인 추세예측의 불가능등으로 미국업체에 아래의 내용으로 용역 계약을 1997년 12월 22일(~98년01월말까지가 계약기간)US$180,000(직접경비, 추가발생경비 및 세금미포함)에 체결, 송금코져 납부세액 확인서를 득하는데 원천징수의 과세여부를 위해 당사와 미국법인체사이의 용역계약상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서면질의합니다.
-아 래-
*용역계약의 세부내역*
1. 조형물 특수효과 기획서(참고:일본월드스퀘어나 대만의 소인국의 조형물은 정적이나 세계최초로 union station의 발차되는 기차, White house에서 뜨는 헬리콥터의 동적인 특수효과등을 가미코져 합니다.)
2. 조형물 진열 및 연출 기획서
3. 개략적인 모델 모형도
4. 테마파크 컨셉트 최종안
5. 스토리 최종안 (참고: 미키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등처럼 사업의 성공으로 당사 캐릭터로 세계를 향한 영화사업등에 진출시 캐릭터의 이미지 및 역할 및 조형물들의 배치에 있어서 조형물 100여개가 독립된 개체가 아닌 이야기가 엮어져 자연스런 관람 및 재미를 느끼게 하려 함)
6. 캐릭터 최종안 (약 10~12개의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