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현지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와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B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미국내에서만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당사본사(국내소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동비할 소프트웨어를 당사 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2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1항 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