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와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B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미국내에서만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당사본사(국내소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동비할 소프트웨어를 당사 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2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1항 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