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전속모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6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① 계약자: 갑 - ○○컴퓨터 을 - 박○○, 박○○의 대리인 ○○ C.Kim 박○○의 대행사 Sky Talk사 ② 계약기간: 1997.08.13 - 1998.08.12(1년간) ③ 모델료: 8억원 ④ 지급방법: 전액 미국 송금 ⑤ 용역수행지국: 미국(광고촬영지) ⑥ 사용지국: 한국(TV등 매체물) 나. 관련사항 ① 박○○는 프로야구선수로서 미국다저스구단과의 계약으로 현재 4년간 체류중에 있습니다. ② 박○○의 매니저인 ○○ 김은 박○○만을 위한 매니저로서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③ SKY TALK사는 외국배우,운동선수,가수등 각종 매니지먼트로서의 사업을 하는 미국등록법인체입니다. ④ 모델료 전액은 SKY TALK사에 송금되며 박○○는 일정한 비율로서 수익을 분배받음(사업상의 비밀로 박○○의 분배금은 정확히 알수 없음) 다. 질의내용 ① 현재 일정계약조건으로 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약중인 박○○선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2조 3,4항에 의거 비거주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한미국제조세협약에 의거 박○○가 비거주자인 경우 용역수행지국이 미국이라 국내에서 인적용역으로서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여부 ③ 위 계약조건에 의해 타국법인과의 계약관계로 인식하여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