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ㆍ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며 저희회사는 생활용품, 전자제품, 잡화일절등의 수출입업 및 무역 대행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본법인의 49%의 지분을 소지하고 있고 버진아일랜드 법인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해외에 있어서의 마케팅 조사, 경영자문 및 관리, 국제시장 물품자료가격제공등의 써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당사 매출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일본 법인에게 지급했을 때 그 지급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설이 있으니 검토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일본 법인이 받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했을 경우 조세조약상 고정 사업장이 한국에 없으므로 비과세 해야 함.
을설 : 일본 법인이 받는 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았을때, 주된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용역 소득의 원천은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 있으므로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된다 할 지라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병설 : 일본법인이 받는 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용역이 한국에서 사용됨으로써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고 과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