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8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준공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사우디내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인 킹화이쟐대학과 법적소송을 제기코져 합니다. 첫째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지 변호사에게 변호사 소송비용 및 수수료 SR150,000(한화 40,000,000원)을 선지급하게 되어있어 외화지급인증을 통해 송금코져 합니다. 이때 원천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될 경우 해당조항 및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둘째로 변호사가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비로 성공금액의 10%를 승소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때 또한 원천세 해당여부 및 세율이 궁금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내역 - 1. 공사명 : 킹화이쟐대학 건물공사 2. 발주처 : 킹화이쟐대학 3. 공사기간 : ‘1983.04 - ’1985.12 4. 총공사비 : U$27,762,000 5. 공사미수금(승소금액) : SR 34,153,411(\9,000,000,000) 6. 현지변호사 : Salah AL-Hejailan법률사무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