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순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 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파나마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인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동 용선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동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내항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해운회사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순 나용선 및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과 관련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단순 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 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질의 (1) 사실 관계 내항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하 “당 법인”)이 파나마국 법인인 D사의 소유선박에 관하여 선주가 지정한 일본국 소재 독립대리인(독립대리인이므로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것으로 간주 - OECD모델 제5조 제6항)인 W사와 단순 나용선 계약을 체결(첨부서류1: 영문 나용선 계약서, 첨부서류2: 국문번역 나용선 계약서)하고 나용선 계약서에 의해 일본국 소재 독립대리인에게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상기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상기의 용선 계약 하에서 당 법인이 일본국 소재 독립대리인인 W사에 지급하는 용선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 하오니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갑설) 일본국 소재 W사는 선주인 파나마국 법인인 D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당 법인에 재용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국 소재 W사는 선주인 파나마국 법인인 D사의 단순한 독립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파나마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결정되어야 하나 파나마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용선료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을설) 당 법인이 용선료를 일본국 소재 독립대리인인 W사에 송금하고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세율(12%)에 근거하여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병설)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한세율 12%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임대소득에 해당되어 2%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당 법인이 용선료를 일본국 소재 독립대리인인 W사에 송금하고 있으나 2%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질의 2)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1) 사실 관계 당 법인은 1992년부터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용선 계약으로 장기 할부 매입 거래와 유사하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금의 상환은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상환합니다.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 국적이며,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맞추어 선박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인세법 기본 통칙 4-5-1...39에 의할 경우 현재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대금 상환 시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적인 매입거래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설에 의하면 상기의 조항이 1993년01월01일부터 적용되므로 1993년01월01일 이전에 지급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본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 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며, 또한 용선계약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인 매입거래로 보아 이자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988년05월03일 대구지방 국세청장이 구미 세무서장에게 보낸 법인 예규 22630-2254(첨부 서류3)의 4페이지를 보면 소유권이전 조건부 수입(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항공기 등)은 사실상 임차계약이 아닌 매매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대금 상환 시 1993년01월01일 이전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조세조약이 없는 파나마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몇 %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