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용역대가를 수취하는 미국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9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한국에서의 장비 제조를 위하여 DDL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로 ○○제철이 DDL에게 지급하는 XX파운드가 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제철은 1995. 5. ○○○개발이 리더인 컨소시엄과 ○○제철소 제1연속주조공장의 제4주조기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DL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여 (설계도면)(장비공급)=(설치시운전을 위한 감독용역)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상기 컨소시엄 계약금액중 ○○○개발 및 DDL의 부문 각각 XX억원 및 XX파운드임 참고로 DDL은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발이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의 지분은 Davy Sheffield Ltd.가 소유하고 있음 2. 한국의 제조업자를 위하여 DDL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도면은 DDL의 일상적인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제공되었으며 DDL의 영국 본사에서 수행된 것임 이 과정에서 DDL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함. 다만, 상기 기술․노하우 지적재산권 등은 ○○제철과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된 것은 아니고 DDL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상 사용된 것에 불과함. 한편 DDL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DDL은 자신이 설계하고 엔지니어링한 플랜트 및 장비들을 제3의 하도급자로부터 조달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고객이 직접 플랜트 및 장비를 조달하고 DDL은 엔지니어링 용역 및 설계 도면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본건 ○○제철과의 계약은 후자의 형태에 해당함. 상기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고객 또는 하도급자가 DDL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도면을 향후에도 사용할 권리 및 라이센스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는 경우는 없음 DDL은 고객과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도면을 고객(본건의 경우 ○○제철)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과함 한국의 제조업자를 위하여 DDL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도면의 대가는 DDL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등을 영국에서 사용하면서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것이며, 일정이익을 포함하고 있음. 즉 상기 대가는 특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 것은 아님 | | [ 질 의 ] | | 3.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계약서류 전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의 역사 및 본 프로젝트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당사는 산업재산권의 공여 또는 노하우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가 없음. 본건 계약 어느 곳에도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러한 권리 또는 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언급은 없으며, 그러한 사용 또는 사용권을 본건 계약의 당사자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도 본건 계약하에서 그러한 권리 또는 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어떠한 대가 또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