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회계 및 세무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의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 규정상의 “자본금상당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법인세법 제57조
의 2, 제2항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와 당해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 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 금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 및 주민세
- 당해 국내사업장이 재투자할 것으로 인
정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의 4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기말자본금 상당액)이 당해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기초자본금 상당액)
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3조
의 4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회계상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갑 설 : 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이 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3조
의 4 제2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세무상의 순자산가액이 아닌 회계상의 순자산가액 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을 설 : 세무상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이 유>
동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익송금 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익송금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동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이 산출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을 자본금상당액으로 인식할 경우, 이익송금을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가액에 근거하여 계산된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과의 세무조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대상솓그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본금상당액을 세무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상 순자산가액에 세무조정사항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차감하고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을 가감하여 산출된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자본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