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3. 12. 제조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개인기계제작업자와 기계제작비 및 독일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설치용역의 대가 및 보증된 제품생산과 생산지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운전용역비를 포함하여 DM2,801,200에 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첨부 계약서 참조)기계 조립, 설치기간은 기계설비가 한국내 당사 공장에 도착후 3개월임 단, 계약금액에는 포장비 및 한국의 관세 및 기타 세금은 불포함가격이며, 계약서의 조항중 『매수자의 의무 및 공급』규정에 국내 조립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며 조립하기 위하여 내한한 독일인 기술자에게 항공비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 상기와 같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항공비 및 숙식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하니 법조문의 부족한 이해 및 판단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함 - 아 래 - ○ 처리방법 : 기계의 대가로 보아 납세의무 있음. ○ 이유 상기의 계약금액에는 독일인 기술자(사업자의 고용인)가 내한하여 조립․설치하는 인건비 및 완제품 생산시까지의 시운전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기계대금에 포함,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매수자의 의무사항으로 독일인 기술자의 항공 및 숙식의 제공은 한국내의 물가사정 및 조립․설치기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비변상하는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비용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없다고 보아 동 항공비 및 숙식비는 기계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