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부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국내세법에 의한다.
상세내용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부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국내세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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