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동 기술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또한 용역 제공자가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하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7.06.20 당사와 비거주자인 미국법인 ○○이하(S"MG")는 본 질의에 첨부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계약( Development Agreement, 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여 SMG는 본건계약에 따라 미국내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용 컴퓨터 제조기술(이하 “본건기술”)을 개발하여 당사는 본건기술에 대한 운용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당사는 본건기술을 위하여 SMG에게 4회분할방식으로 미화 50만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본건계약강 SMG가 본건기술을 완료하면 본건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당사에 귀속하노 SMG는 본건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습닏.
2. 본건계약에 따라 당사가 SMG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여부과 관련하여 당사와 SMG는 그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여 본건기술을 개발하고 당사는 본건개발을 위하여 SMG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며 이처럼 개발된 기술은 원시적으로 당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사가 SMG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일종의 SMG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계약에 따라 당사가 SMG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3. 특히 본건계약에 따라 SMG가 본건기술을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약 SMG가 본건기술의 개발에 실패할 경우 그 위험부담은 당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견계약에 따라 SMG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당사의 입장에서 일종의 해오투자비이며 SMG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당사가 본건계약에 따라 SMG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SMG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SMG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SMG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 이에 귀청에서 이상과 같은 당사의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시오 본건계약에 따라 SMG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의견을 지수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