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새로운 투자기법이 도입이 되어 국내 투자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도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래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
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않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과세여부.
나. 이러한 투자를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 발생시 이에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주거자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