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은행업무 및 신탁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배부방법에 의서 하여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하는 경우, 적용 산식에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 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법인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이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일괄배부방법에 의거하여 본점등의 경비를 배부하였는바, 이의 적용에 있어 의문사항을 질의함.
일괄배부방법
| | 국내지점의 수익금액 | |
| 본점의 배부대상경비 X | ......(a)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 각 지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 | 국내지점의 수익금액 | |
|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 X | .....(b) |
| 통할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 각 지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본점경비배부액 = (a) + (b)
[질의]
위 기본통칙은 국내지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등의 경비배부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일괄배부방법으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산하의 각 지점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통할점의 수입금액과 통할점산하 각 지검들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함에 있어“본점 및 통할점의 수익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금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통할점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할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본점경비 배부산식상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의 적용시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긴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내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신탁보수금액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 : 위의 통칙이 만들어진 시점은 1987.01.01(1987.03.11 부분적으로 신설) 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신탁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1990년 이므로 위의 통칙은 신탁업에 대한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갑설)
- 위 통칙의 산식상“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국내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을설)
- 위 산식의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은행계정의 영업이익(신탁보수제외한 수입금액-판관비 제외한 영업비용)과 신탁계정의 신탁보수의 합계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모에는 본점의 전세계지점 연결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적용되어야 합니다.
(병설)
- 위 산식의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신탁보수의 합계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