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등의 경비배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4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함.
[회신] 은행업무 및 신탁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배부방법에 의서 하여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하는 경우, 적용 산식에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 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법인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이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일괄배부방법에 의거하여 본점등의 경비를 배부하였는바, 이의 적용에 있어 의문사항을 질의함. 일괄배부방법 | | 국내지점의 수익금액 | | | 본점의 배부대상경비 X | ......(a)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 각 지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 | 국내지점의 수익금액 | | |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 X | .....(b) | | 통할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산하 각 지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 | | 본점경비배부액 = (a) + (b) [질의] 위 기본통칙은 국내지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등의 경비배부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일괄배부방법으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산하의 각 지점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통할점의 수입금액과 통할점산하 각 지검들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함에 있어“본점 및 통할점의 수익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금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통할점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할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본점경비 배부산식상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의 적용시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긴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내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신탁보수금액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 : 위의 통칙이 만들어진 시점은 1987.01.01(1987.03.11 부분적으로 신설) 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신탁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1990년 이므로 위의 통칙은 신탁업에 대한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갑설) - 위 통칙의 산식상“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국내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을설) - 위 산식의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은행계정의 영업이익(신탁보수제외한 수입금액-판관비 제외한 영업비용)과 신탁계정의 신탁보수의 합계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모에는 본점의 전세계지점 연결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적용되어야 합니다. (병설) - 위 산식의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에는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신탁보수의 합계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