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4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해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 동종의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금년 8월 18일에 한국통신 위성사업 본부로부터 수주한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동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에 소재한 ○○사와 해외자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상기 관련법규에 의거 대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 아 래 - 가. 질의내용 : 해외자문 하도급계약 대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나. 판단기준 : 수행업무에 따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적용 여부 다. 법률근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조(인적용역소득) 및 제9조(사용료 소득) 라. 대안 ===================================================== 구분 내 용 과세처분 비 고 =================================================== 1안 인적용역소득 적용시 면 세 국외 수행 2안 사용료 소득 적용시 원천징수(과세)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