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 46017-66, ‘1996.04.17)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1: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아 래 - 금번 재정 경제원의 1996. 03. 27자 제99회 국세예규 심사위원회에서 국세관련 법령의 해석상 판례등과의 차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 내용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상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재경경제원에서 발표한날(1996.04.17)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기신고한 세액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