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인 경우 국외지배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장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은행 국내사업장으로서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타지점도 본점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