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인 경우 국외지배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장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은행 국내사업장으로서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타지점도 본점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