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비거주자가 외국(미국지역)에서 우리의 원고청탁을 받고, 원고를 써서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외국에서 원고를 쓰기는 했으나 원고는 국내 사업을 위해 쓰였음으로 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3. 이와 흡사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협회에서 추진중인 거래소 관련 자문용역을 요청받은 경우 외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송부하는 경우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4. 원천징수를 했을 때 주민세는 꼭 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