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예술작품관련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당해작품을 전시후 무상기증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의 업무수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함.
2. 또한 당해작품을 전시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재단법인 ○○는 1995.03.29일 설립허가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특별전인 ’INFO ART전‘ 디렉터인 백○○(미국 국적)에게 개인 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으로 US$50,000을 지급키로 하고, 전시후 작품은 모국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에 기증키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용역완수로 대가를 지급코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면서,
○ 귀청으로부터 기 회신된 ‘국일46017-315(1995.05.15)’ 관련 위 ‘백○○’씨 단체작품 제작을 위한 비용의 과세율(10%) 적용 가능여부 협의과정에서 광주지방 국세청과 ○○세무서는 상기건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재단은 제작ㆍ전시에 따른 순수비용만을 지급하고 이비용으로 제작된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므로 비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견해]
(갑설)
- 동일국적의 비거주자(미국거주)에게 동종의 작품제작비를 지급하여 제작된 작품을 국내에 반입ㆍ전시하고 반출해간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1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 반입ㆍ전시를 끝내고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기증한 경우에는 판매소득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을설)
- 동일국적의 비거주자(미국거주)에게 동종의 제작비를 지급하여 제작된 작품을 반입ㆍ전시후 반출해간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 10%의과세율을 적용하고, 반입ㆍ전시후 모국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판매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2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 일반원칙인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해석상 갑설이 타당할 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로 본건은 비과세라는 설
[질의2]
○ 재단법인○○는 1995.03.29 설립허가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국외지역의 작가선발, 작품제작 및 전시등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할 국외커미셔너(외국예술가(미술인)를 4개 권역에 각 1명씩(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 당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비로 각각 US $20,000을 지급키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5.08.21 최종지급을 하면서 세무서(○○)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부받아 10~1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과의 비거자주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견해로 본건의 과세타당성 여부가 논의되어 ‘1995 3/4분기 소득세원천징수액 납기일인 1995.09.10일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유보한 상태로 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당재단의 견해]
○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연예인의용역을 인적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여 원천지국(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4개국 중 조세조약상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미국의 경우도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과세연도중 US$3,000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본건의 경우 국외커미셔너들이 국외지역에서 작가선발, 작품제작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재단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잘못된 조치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