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0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거주자에게는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25%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영국령인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에 사용료 지급시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