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인운하시설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분야)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인운하시설 사업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 (별첨계약서사본 참조)을 미국소재 법인 ○○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 법인 ○○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동 기술에 관한 용역을 미국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제공받게 되는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한,미간 조세 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