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점인 당사(사업자등록 필함)는 미국본사가 국내시장에 직접 선적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판매활동 및 A/S용역을 수행하거나 미국본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본사로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당사의 한국지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본사 및 한국지점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은 회계 및 세무상으로 전액 한국 지점의 매출로 계상되며 한국 지점에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때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 및 용역수행의 대가를 국내 고객이 미국본사 내지 한국지점에 지급할 때 해당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한 판매활동 및 A/S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지점(사업자등록 필함)에서 신고납부하므로 지급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
(을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