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있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판매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6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점인 당사(사업자등록 필함)는 미국본사가 국내시장에 직접 선적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판매활동 및 A/S용역을 수행하거나 미국본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본사로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당사의 한국지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본사 및 한국지점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은 회계 및 세무상으로 전액 한국 지점의 매출로 계상되며 한국 지점에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때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 및 용역수행의 대가를 국내 고객이 미국본사 내지 한국지점에 지급할 때 해당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한 판매활동 및 A/S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지점(사업자등록 필함)에서 신고납부하므로 지급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 (을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