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6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다세대주택의 분양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동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터인데 번잡하게 하여드려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이긴 하나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수년전에 본인은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 있어서 이 땅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코자 하는 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중에 본인에게 다세대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계획인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 완납이 이루어지지않고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여러모로 검토해본 결과 추계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를 추계로 신고코자 합니다. 그런데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 추계소득신고상으로는 적정해질 수가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같이 올해 9월에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1996년 8월말까지 추계로 소득세를 완납하고 출국하고자 함에 있어서 1996년 03월에 국세청 발표된 1995귀속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국이후에 1996년귀속 표준소득율 즉 1997년 03월경에 발표된 것이 현재의(1995년귀속) 표준소득율과 차이가 있을 때 이를테면 표준소득율의 증감 사항이 있다던가 또는 가산율의 변동이 있다던가 할 때 국가는 환급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시점에서 국가가 납세완납을 인정한다면 이미 완납적인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 둘째, 본인과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위하여 1997년 05월에 귀국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