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나마법인으로부터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6
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리스형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이자상액에 대하여 소득의 분류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1)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규정을 하는지의 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상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어느 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몇%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