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리스형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이자상액에 대하여 소득의 분류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1)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규정을 하는지의 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상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어느 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몇%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