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 투자회사인 경우 지급보증에 관한 문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12.24
요 지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지급보증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조법 제15조에서 규정한대로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의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 경]
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국내에 100% 투자된 자회사입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미국 모회사로부터 Letter of Comfort의 형식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회사가 아닌 당사의 미국 자매회사의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 (“조카회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국외지배주주는 아니나 국외특수관계자임, 아래 그림 참조)가 지급보증을 국내에 있는 시중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에게 하고 당사가 이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질 의]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Guarnatee”가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이 적용되는 지급보증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의 조카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할 경우 조카 회사는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동법 제14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법 제15조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만일 당사가 위의 조카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일반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여 받으려고 할 경우, 동 자금에 대한 차입 조건이 동 자금을 대여햐여 주는 은행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면 동법 제15조의 각 호의 요건에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14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지 여부
3. 만약, 위의 2번 질의의 결과가 동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때,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