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4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수도한 가액임.
[회신] British Virgin Islands(영국령)법에 의하여 설립된 A법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다가 Ireland(아일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이전하고,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장주식의 인수대가로 자기주식(B법인 주식)을 발행하여 A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 주고 한국에서 신규로 외국인주식투자등록을 한 경우 1) A법인은 거주지국 및 설립근거법이 다른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인도하였고 B법인은 상장주식의 양수대가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상장주식을 B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29조의 규정 1. 질의내용 요약 British Virgin Islands법에 의해 설립된 A Funds(BVI) Limited(이하 “A"로 약함)는 EC에 소속된 국가로 설립지를 이전할 필요성(EC 증권시장에의 상장)이 있고 또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Ireland로 주소를 옮기기로 결의하고, 1995년02월01 Ireland법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A Funds(Ireland) Limited (이하 "B"로 약함)에, 1995년09월25일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펀드의 자산(한국내 상장주식)을 이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B는 A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B에게 펀드의 자산을 이전시킨 후 A는 청산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A와 동일한 주주와 자산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호와 주소(설립근거법)만이 변경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투자회사로서 한국에서의 투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유가증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각 질의에 대하여 어느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귀청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1]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A와 B는 자산의 이전 및 주식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주주 및 자산구성이 동일한 상태가 되었지만, 동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주주, 자산, 상호 및 설립근거법이 모두 다른 별개의 회사이다. 따라서 동 거래는 법적, 경제적으로 별개의 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거래의 결과로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가 되었을 뿐이다. 또한 주식을 대가로 펀드의 자산을 이전시킴으로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자산의 이전은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을설)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자산이전으로서 “양도”가 아니고 주주에 의한 회사의 상호 및 주소(설립근거법) 변경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있어서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와 B는 주주와 자산구성이 동일한 회사로서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별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가 이전시킨 유가증권에 대한 대가로 B는('A'가 아니라) A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주주와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A의 입장으로서는 대가를 받지 않은 형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 거래가, A와 B간의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라, A의 ‘주주’가 투자회사의 상호와 주소(설립근거법)만 변경시키는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B의 설립, A에서 B로의 자산의 이전 및 주식의 교부, A의 청산이라는 법적/형식적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상호를 'A'에서 'B'로, 주소를 British Virgin Islands에서 Ireland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A는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주주에 의한 상호 및 주소(설립근거법) 변경행위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견지에서 볼때, A와 B간의 자산이전행위에 의해 A에게 과세대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병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그 국내사업장을 제외한다)에게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의 종목별 한도가 3%이므로, A가 이전한 유가증권 중 어떠한 종목도 양도연도 직전 5년의 기간중 총발행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B에게 자산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대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발생되지 않는다. [질의1]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3] 과세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이며 기타 어떠한 과세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