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 종업원에게 일정조건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종업원이 주식취득 시점에서 얻는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주식 매입 프로그램(Stock Purchase Plan) 본점 또는 출자회사등(󰡒관계회사󰡓)에서 시장가격에서 15% 할인하여 살 수 있는 주식 매입권리를 1996년 이전부터 근무자 등의 조건해당자에게 행사일의 시장 가격의 최고와 최저 가격의 평균가격의 85%의 가격으로 1995년 급여의 10% 또는 US$21,250 범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당 프로그램 신청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제출하고 지점 또는 외투법인은 급여에서 위 주식매입 대금을 직접 차감하여 송금함 위 주식 매입권리는 부여 받자마자 각분기별로 연총주식매입권리의 1/4씩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음해 초까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상실됨. 또한 위 프로그램 신청자는 중도에 취소가능하며 당 프로그램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하시라도 팔 수 있음 (1) 과세의 시기 및 방법 (법인세법) 〈갑설〉 위 총주식 매입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한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한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을설〉 위 총주식 매입권리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분기별 첫행사 가능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므로 익금 산입할 필요없음. (소득세법) 〈갑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행사한 주식 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실제로 행사한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함 | | [ 질 의 ] | | 〈을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각 분기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분기별 첫행사 가능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함 (2) 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나 본점등에서 직접 지점등의 직원에게 주식매입권리를 배부하고 동 15% 차액을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시 지점의 자산수증익 계상여부와 동 차액이 지점의 직원들의 근로소득 구성시 동 차액을 을근소득으로 선택 신고 가능한지 여부 2.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본점 또는 출자회사등(󰡒관계회사󰡓)에서 시장가격에서 15% 할인하여 살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지점 또는 외투법인의 직원에게 부여하고 당 지점 또는 외투법인이 지점 또는 외투법인 직원들에게 분배. 위 주식매입선택권은 3년간 기다렸다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당 지점등과 고용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행사하여 주식 취득 가능 (1) 과세의 시기 및 방법 (법인세법) 〈갑설〉 위 주식 매입선택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하는 날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행사하는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을설〉 위 총주식 매입선택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수여받는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수여받은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익금 산입할 필요 없음 | | [ 질 의 ] | | (소득세법) 〈갑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선택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3년 후 실제 행사일(지점등의 행정목적상 특정일을 지정할 수는 있을 것임)에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행사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을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 선택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첫째날에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첫째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급여로 볼 수 없음 (2) 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나 본점 등에서 직접 지점등의 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배부하고 동 15% 차액을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시 지점의 자산수증익 계상여부와 동차액이 지점의 직원들의 근로소득 구성시 동 차액을 을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