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덴마크법인 기술자 국내파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여부와 법인세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9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동 조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주하는 건물의 내장공산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건설업체는 내국법인과 「설계용역계약」 및 「기술지원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후, (i) 먼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동 내장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외국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고, (ii) 그 후, 「기술지원계약」 에 따라, 내국법인에 의해 선정된 국내 시공업체가 동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일본국 건설업체의 직원 2인을 4개월간 국내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감독 등의 기술지원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사실관계하에서, 일본국 건설업체가 각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설계비"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의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설계비” 관련 위와 같이 설계용역이 외국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의 규정에 따라 "설계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 대가” 관련 일본국 건설업체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대립되는 다음의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쪽 견해가 을은 것인지 (i) 갑설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역시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취급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됨.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건설업체에게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때 동 법인세액의 10% 역시 주민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함. (ii) 을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타방체약국 내에서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티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하에서 일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달리 항구적 시설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 역시 그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치 아니하는 한, 해당 소득은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에서 면세됨(대법 1995. 08. 25. 94 누 7843 판결에서 채택된 견해로 이해됩니다). 다. 위 "나"항 질의와 관련하여, 만약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서비스」와 「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설계용역」을 하나의 포괄적인 인적 용역으로 간주하여 "설계비"에 대해서까지도 한국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