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에 과세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경원(구 재무부)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22601-12 1991.01.12 1.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 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 상기 질의1의 경우와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이하 '한중'이라 합니다)는 1997년 초에 인도정부가 발주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일괄수주 방식으로 수주하였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는 인도 국내에 건설되는 바, 한중은 이의 설계를 미국에 있는 설계회사에 맡겨 설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1991년 10웜 이후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갑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한중이 미국의 설계회사에 지급하는 설계비는 미국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동 설계가 국외인 인도국내에서 사용되므로, 동 설계비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을설: 원천징수 대상이다. 한중이 지급하는 설계비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설계의 사용지가 국외인 인도국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 법인의 의견: “갑설”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 한 ·미조세조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