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으로부터 공장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 갑이 발주한 공장 설비공사에 독일법인A와 다른 내국법인 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자재중 일부를 내국법인 을이 독일법인A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기자재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독일법인인 ○○(이하 MDS)는 한,독 조세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