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에 의하여 일본의 C법인에게 흡수 합병됨으로 인하여 A회사와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C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 및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자기업(이하 갑)의 투자법인은 일본 소재 회사인 A회사 및 B회사임. A회사는 갑회사 주식의 70%를, B회사는 갑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본국내의 사정으로 A회사와 B회사의 100% 지배회사인 C회사에 일본국의 상법에 따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A회사와 B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이 C회사에게 승계되어 갑회사의 주주신분이 A회사와 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됨. 이러한 흡수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변경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0항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합병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합병이란 법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법인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주주로 변경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합병에 대하여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인격합일설(단눈히 지분을 합하는 것)의 입장을 취하여 경제적 계속성을 중시하여 합병에 의한 자산의 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관련조문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인 A회사와 B회사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A회사와 B회사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얻게 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합병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하여 A회사와 B회사를 납세자로 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과세 논리상 문제가 발생됨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법인세법 제55조 제 10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지국과세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또한 이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관련 법인세법 조항( 법인세법 59조 의 2)을 좇아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양도행위자체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 질 의 ] |
| 〈을설〉 합병자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임 (이유)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은 토지 등 특별부가세법상에서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합병은 인격합일설의 입장을 취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합병은 동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든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든지를 불문하고 당연히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을 좇아 과세하여야 함 당사의 의견으로는 합병자체는 경제적 실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갑설의 의견이 옳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