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국제도예전시(1997서울국제도예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외국화가(비거주자)가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공예)을 우리 시의 초청으로 전시에 출품하고, 전시 종료후 반송을 할 예정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우리 시에서 영구 소장을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임 2. 이에 따른 작품 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질의회신 국이 22601-248, 1991. 4. 25(제목 : 외국화가 작품 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서 말한 소득 구분(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중에서 해당 항목은 질의 2)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였을 때 국제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 해당 여부 ○ 구입예정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호주, 중국, 일본 질의 3) 만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 적용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