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 [ 질 의 ] | | 1. 배경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1조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1)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애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2)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1)이 발생한 과세연도인 바 이 소득(1)의 개념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나. 또한, 위 소득(1)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함 현재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초기에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생산 수율 및 판매활동이 정상 궤도에 도달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조세감면 기산점의 기준이 되는 󰡒소득(1)󰡓의 개념이 각 사업연도소득이냐 아니면 과세표준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조세감면의 기간이 영향을 받게 됨 또한, 위 소득(1)의 범위가 당해 법인 전체의 소득이냐 아니면 감면대상소득만을 의미하는냐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간이 영향을 받게 됨. 예를 들어 감면대상 소득은 마이너스(-)이나 감면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계산하면 당연도는 조세감면 기간에 포함이 안되므로 조세감면의 기산점이 이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