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B)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며, 일본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5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특허권 양도대가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특허권을 취득한 일본법인(B)이 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총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일본국에 소재하는 A사는 한국의 특허청을 출원한 특허권을 1건 창설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동 특허권을 일본국 소재의 B사에 100원에 양도하고 동 B기업은 동 특허권을 다시 한국소재의 C기업에 120원에 양도하였음. 한편 일본국 소재의 B사는 현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B사의 서울지점은 B사와 C사와의 특허권 양도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 참고로 A사는 지점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한국 내에 설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