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전 문
[회신]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구외자도입법(19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한다.
| [ 질 의 ] |
| 외자도입법중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고도기술일 경우는 5년인데 본사는 최초로 기술도입 계약시 대가에 대하여는 1년분을 합산하여 결산월 말일의 전신환 매도율 기준으로 하여 ¥으로 환산 익사업연도 개시후 60일내에 지불하기로 하였음. 당사의 경우 회계연도에 면제분과 과세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① 과세분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익년도에 원천징수 ② 과세가 시작되는 월부터 매월말 기준으로 원천징수 ◈ 기술료는 매월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후 익년도에 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