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상세내용
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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