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외국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외국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9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회신]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1995.08.04일부터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으로써 퇴직금전환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외국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 외국인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다 음 I.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1. 전환금 납부시 :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현금 xxx 2. 외국인근로자 퇴직시 가. 퇴직금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 1) 반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xxx, 현금 xxx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 [ 회 신 ] | | 법인의 손금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반환하지 않는 경우 조세공과금 xxx, (손금불산입되는 조세공과금)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이유: 법규정 미비로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퇴직급여 xxx, 현금 xxx 이유: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부족액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급여 지급 나. 퇴직금 설정대상이 아닌 외국인 ○ 반환하는 경우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조세공과금 xxx, (손금불산입되는 조세공과금)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법규정 미비로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II. 외국인에게의 과세소득 구성여부 1. 퇴직금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 가. 반환하는 경우 : 외국인 퇴직시 퇴직소득 구성 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로 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 없음 2. 퇴직금 설정대상이 아닌 외국인 가. 반환하는 경우 : 외국인 퇴직시 퇴직소득 구성 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소득 구성 없음 ◐ 관련법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제1항 제23호. |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국민연금법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함. 아 래 가. 국민연금법(금번개정법률에 의하여 1995년08월부터 외국인도 당연히 가입하여야 함) (1) 정의 (가)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 본인 즉, 종업원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을 말하며 표준소득월액의 2%를 납부한다 (나) “부담금”이란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을 말하며 표준소득월액의 2%를 납부한다. (다) “퇴직금전환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중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표준소득월액의 2%를 납부한다. 또한 회사에서는 그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그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차감한다 (라) “반환일시금”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퇴직시까지 공단에 납부한 금액(6%)을 가입자에게 일시에 반환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나. 질의 외국인에 대한 “퇴직금전환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줄 경우 소득(급여)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공과로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의 조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공통적 사항임 조건1) 1995.08.01부터 가입하는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이란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이 한국정부에 귀속됨 조건2) 현재 정부차원에서 외국과 협의중이며, 그 협의내용은 첫번째: 조세협약처럼 한 나라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해당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 두번째: 그 해당국민이 출국시 “반환일시금”제도를 적용해 돌려주는 방법 조건3)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없음 (갑설) - 한국인과 같은 퇴직금제도가 없으므로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처럼 조세공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 즉, “퇴직금전환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 한국인은 퇴직금 및 국민연금혜택과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로 과세하여야 하나 현재 외국인에게는 퇴직금은 물론 “반환일시금” 제도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전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을설) - “퇴직금전환금”은 결국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급여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 - 즉, 한국인은 회사에서 선납해준 “퇴직금전환금”은 그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자체가 줄어듬에 반해 회사가 부담해주는 외국인의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세법상 조세공과로 손금산입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병설) - 상기의 조건2)중 첫 번째 협상안대로 이루어진다면 급여로 처리해야 하고 두 번째 협상안대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라 두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 -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현재 외무부차원에서 국가별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출국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또한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은 “반환일시금”이 아니더라도 협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상대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