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1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한다. 상세내용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