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확장공사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저희 회사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판교-퇴계원간) 확장공사 제4공구 TURN-KEY 입찰설계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 미국 ○○사와 입찰 설계 구간중 강동대교 상부공 설계를 용역 제공토록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 시공사인 ○○건설(주)와 저희 회사가 입찰설계에 참여키로 결정한 서울 외곽 순환도로(판교-퇴계원간) 확장공사 제4공구 TURN-KEY 설계용역 과업 중 강동대교 상부공 설계는 기존의 두 교량 사이에 1.5m 공간을 연결하는 설계를 포함하여 신설교량을 추가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설계 기간(3개월)내에 설계서 전체를 작성할 수 없고 설계에 대한 품질 입증을 위하여 외국 설계 전문회사인 미국 ○○사에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3. 또한 강동대교는 F.C.M 및 F.S.M공법을 사용하는 P.C BOX 교량으로 국내에서는 1978년 시공된 원효대교를 시작으로 국내 기슬로서 설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설계로서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국내 토목 구조물 설계 전문회사의 대부분이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미국의 경우 조세 협약 및 국세청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설집" Page 74 "사용료의 범위 ④항"에 의거 설계 용역 계공 대가가 사용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한 본입찰 설계가 일반화된 공법 및 산업상 정보인 기술 용역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 설계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하여 산업소득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미 조세조약 제18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