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저희 회사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판교-퇴계원간) 확장공사 제4공구 TURN-KEY 입찰설계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 미국 ○○사와 입찰 설계 구간중 강동대교 상부공 설계를 용역 제공토록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 시공사인 ○○건설(주)와 저희 회사가 입찰설계에 참여키로 결정한 서울 외곽 순환도로(판교-퇴계원간) 확장공사 제4공구 TURN-KEY 설계용역 과업 중 강동대교 상부공 설계는 기존의 두 교량 사이에 1.5m 공간을 연결하는 설계를 포함하여 신설교량을 추가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설계 기간(3개월)내에 설계서 전체를 작성할 수 없고 설계에 대한 품질 입증을 위하여 외국 설계 전문회사인 미국 ○○사에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3. 또한 강동대교는 F.C.M 및 F.S.M공법을 사용하는 P.C BOX 교량으로 국내에서는 1978년 시공된 원효대교를 시작으로 국내 기슬로서 설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설계로서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국내 토목 구조물 설계 전문회사의 대부분이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미국의 경우 조세 협약 및 국세청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설집" Page 74 "사용료의 범위 ④항"에 의거 설계 용역 계공 대가가 사용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한 본입찰 설계가 일반화된 공법 및 산업상 정보인 기술 용역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 설계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하여 산업소득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미 조세조약 제18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